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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최신정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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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정부의 최신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 
 

 

 

🔔 기본 개념부터 체크! 1가구 2주택의 의미는?

👨🏻‍🏫 1가구 2주택이란?
동일 세대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때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,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 

 

 

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(가장 일반적인 케이스)

👨🏻‍🏫 새 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파는 경우,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분들 많으시죠?

✅ 2025년 기준 비과세 요건 정리

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
기존주택 보유기간 최소 2년 최소 2년
기존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2년 이내
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 동일

🟡 거주 요건 추가 조건

  •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 필수
  •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없음

📝 예시
2023년 1월에 A주택을 샀고, 2024년 2월에 B주택을 새로 샀다면?
→ A주택을 2026년 2월 전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! (조정대상지역 기준)

 

 

 

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

👨🏻‍🏫 결혼 후, 부부가 각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💑

 

✅ 적용 요건

  • 혼인 전 각자가 1주택 보유 →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
  •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
  • 해당 주택 중 한 채는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해야 함

🎀 이 특례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혼인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요!

 

 

 

 

 

🔔 부모님과 합가했을 때도? 동거봉양 특례

👨🏻‍🏫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,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👨‍👩‍👧‍👦

✅ 적용 요건

  •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할 것
  •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후, 10년 이내 한 채를 양도할 것
  • 기존 세대와의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(주민등록상 등재 필수)

🌱 단순한 주소지 이전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이 동일해야 특례 인정돼요!

 

 

 

 

🔔 농어촌 주택 보유 시에도 비과세 가능

👨🏻‍🏫 농어촌에 별장처럼 작은 주택을 하나 보유한 경우에도,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🏡

✅ 제외 요건

  •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
  • 임대용·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
  • 일반주택 취득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함 (반대 순서 안됨!)

📍 이 요건을 만족하면, 농어촌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, 즉 여전히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!

 

 

 

 

 

🔔 양도소득세 환급 및 신고 기한

👨🏻‍🏫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체크하세요!

  • 예정신고: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  • 확정신고: 양도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, 다음 해 5월 1일 ~ 31일

📣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의뢰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, 국세청 모바일 앱 '손택스'도 활용해보세요!

 

 

 

🔔 양도세 절세 전략

✔ 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시 과세
→ 단일 주택이라도 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. 미리 양도차익 계산 필수!

✔ 세대 분리 주의
→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 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가구로 판단됩니다!

✔ 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변수
→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, 개별 사례에 따라 상담 필요합니다!

 

 

 


 

 

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최신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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