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근로소득 세액공제! 정확하게 알고 챙기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이 글을 참고해 실수 없이 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😊
⚠️신고 시 헷갈린다면?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활용해보세요!
🔔 근로소득 세액공제란?
👨🏻🏫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된 산출세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,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에요.
📌 적용 대상: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
📌 적용 시기: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
📌 관련 법령: 소득세법 제59조의 2
🔔 세액공제 계산 방법
👨🏻🏫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.
연간 총급여 산출 세액 | 세액 공제 | 금액 |
3,300만 원 이하 | 전액 | 최대 74만 원 |
3,3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| 일부 공제 | 74만 원 - [(산출세액 - 130만 원) × 0.5] |
7,000만 원 초과 | 공제 없음 | 0원 |
📌 예를 들어, 총급여가 4,0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150만 원인 경우
→ 세액공제액 = 74만 원 - (150만 원 - 130만 원) × 0.5 = 64만 원
🔔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법 (연말정산용)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- [조회/발급] → [연말정산 간소화] 선택
- 본인 인증 후 ‘근로소득 세액공제 명세서’ 자동 입력 확인
- 공제 누락 항목은 수동 입력 가능 (의료비, 기부금 등)
- '세액계산 내역' 확인 후 제출
💡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!
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
📌 프리랜서 겸직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, 이때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.
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"세액공제" 탭 클릭 → 자동계산 확인 후 제출
✅ 이중공제 불가
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자동 계산된 항목 점검하세요.
✅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 큼
특히 1,3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.
✅ 간이세액표와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음
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사용한 간이세액표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.
🔔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!
✔️ 자녀 세액공제도 병행 가능 (1명당 최대 15만 원, 2명 이상 시 추가 공제)
✔️ 연금저축·IRP 납입액 세액공제와 합산해 연말정산 환급폭 넓히기 가능
📌 이런 항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챙겨야 제대로 돌려받습니다.
📲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으로 예측도 가능합니다!